SUCCESS CASE
성공사례
선고유예
지하철 객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
22-12-19 16:08| 774혐의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(카메라등이용촬영)
결과
선고유예
사건의 개요
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객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약 1분간 촬영하고 이어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을 때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약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의뢰인의 위기
처벌 규정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LF의 조력
1.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:1 직접 상담 진행
2.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
3.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
4.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
5.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
6.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
7.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
◆변론내용
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,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.
결과
선고유예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