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CCESS CASE
성공사례
불송치결정
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기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
24-01-26 16:24| 474혐의
사기
결과
불송치결정
사건의 개요
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우선권이 있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3,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의뢰인의 위기
처벌 규정
형법
제347조(사기)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LF의 조력
1.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:1 직접 상담 진행
2.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
3.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
4.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
5.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
6.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
7.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
◆변론내용
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고, 이후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의뢰인의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수사기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.
결과
불송치결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