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CCESS CASE
성공사례
혐의없음
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조사 받게 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
23-12-08 17:03| 677혐의
전자금융거래법위반
결과
혐의없음
사건의 개요
의뢰인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의뢰인의 위기
처벌 규정
전자금융거래법
제49조(벌칙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
LF의 조력
1.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:1 직접 상담 진행
2.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
3.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
4.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
5.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
6. 담당수사관 면담 진행
7.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
◆변론내용
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 1차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며 예상되는 질문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. 조사참여 이후에는 유사사건에서 처벌을 피했던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고 확인 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을 재차 면담하였습니다.
결과
혐의없음
